탄소중립포인트 안내

교통수단별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대상과 혜택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동을 줄이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친환경 이동은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수단별 적립 안내

교통수단에 따라 적립 방식과 혜택이 다릅니다.

자동차 분야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신청: car.cpoint.or.kr
  • •계기판 + 번호판 실시간 촬영 제출
  • •연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제외 대상

전기 / 하이브리드 / 수소차

이미 친환경 차량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분야 주행거리 감축 포인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녹색생활 항목(무공해차 대여 등) 활용 가능
녹색생활

공유 전기차 / 카셰어링

차량 공유업체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녹색생활 실천 항목으로 적립됩니다.

  • •포인트 실적 기준: 반납일
  • •가입: cpoint.or.kr/netzero
  • •연 최대 7만원 내 포함
간접 혜택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에서 직접 적립은 없지만,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면 자동차 포인트의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생활

공유자전거 (따릉이 등)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항목으로 적립됩니다. 2026년부터 건당 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 •2026년 단가: 100원/건 (기존 50원에서 상향)
  • •가입: cpoint.or.kr/netzero

한눈에 보는 요약

교통수단별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와 최대 혜택

교통수단포인트 적립최대 혜택
일반 내연기관차가능 (주행거리 감축)연 최대 10만원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자동차 분야 제외-
공유 전기차 대여가능 (녹색생활 항목)연 최대 7만원 내 포함
공유자전거가능 (녹색생활 항목)100원/건
대중교통직접 적립 없음-

핵심 정리

일반 내연기관차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실적에 따라 최대 연 10만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본인 소유

자동차 포인트 제외. 대신 공유 전기차를 빌리거나 공유자전거를 타면 녹색생활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공유자전거

2026년부터 건당 단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cpoint.or.kr · car.cpoint.or.kr) · 2026년 기준